계류의안
2221512 · 제22대 · 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 소집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시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사채권자와의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232조·제439조 및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491조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청이 가능했던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전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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