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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13 · 제22대 ·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를 넓히고,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가 추가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협회 지회의 운영 경비 일부를 협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4. 확인 신청 제한 사유에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추가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가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추가되며, 부도나 폐업 등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협회의 업무는 여성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협회 운영 경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협회 업무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가 추가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회 및 지회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개정안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 현행

    확인 신청 제한 대상은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입니다.

    개정안

    확인 신청 제한 대상에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확인이 취소된 자가 포함됩니다.

  • 현행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가 취소 사유로 추가됩니다.

  • 현행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1발의·제출
  2.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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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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