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요건을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가와 임금이 오르고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데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소득이 늘거나 주거 관련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각각 2천600만원, 3천700만원, 5천200만원으로 오릅니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2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이 1억7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소득구간별 산정식이 함께 바뀝니다(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
개정안단독가구 2천6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 5천200만원 미만
-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개정안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8천만원 미만
- 현행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구간 포함),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개정안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80만원(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 구간), 홑벌이 가구 310만원(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 구간), 맞벌이 가구 360만원(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 구간)
- 현행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개정안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1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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