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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14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은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정서적 종속, 보복과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기 어렵고 오랜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현행법은 친족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는 별도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3.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정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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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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