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15 · 제22대 · 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해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바꾸고 성매수 대상자를 처벌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나눠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자는 처벌하는데, 이로 인해 실질적 피해자가 성판매자로 처벌받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성매수 대상자는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매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 변호사 선임, 신변보호, 비공개 심리 등의 절차가 마련됩니다.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광고, 정보 제공, 장소 제공, 자금이나 건물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가 새로 정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채권은 무효로 하며,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외국인 대상자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피해자와 달리 그 밖의 성매매자는 처벌합니다.
개정안성매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매수 대상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위는 알선, 장소 제공, 자금 제공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성매수알선 등 행위에 정보통신망이나 유인물을 이용한 행위, 광고와 홍보, 업소 정보 제공까지 포함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용어를 바꾸고,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을 새로 처벌 대상에 넣습니다.
- 현행
처벌 조항은 현행 법률의 체계를 따릅니다.
개정안폭행, 협박, 감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한 행위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구분해 처벌합니다.
- 현행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법 위반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과실로 얻은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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