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체육시설도 설치·관리·운영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서울대회 시설에만 공단의 운영 근거와 입장료 징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평창 동계대회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과 운영을 담당해 공단이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제36조제1항제3호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추가됩니다.제36조제4항
입장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은 체육시설 전반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평창 동계대회 시설을 명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체육시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공단의 사업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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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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