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19 · 제22대 · 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성사업 실적을 정기 평가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이 생태계 보전과 이용을 연계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의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생태계서비스를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서식지 연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태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증진구역은 기존 자연환경 관련 보호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며, 중복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보호조치가 우선합니다.
지정 또는 변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실적이 부진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해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민간은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목적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나 자산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거나 무상 대여할 수 있으나, 관광·숙박·상업시설 등 영리적 시설 설치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신설
- 현행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실적은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해 정기 평가·공개합니다.제15조의3 신설
- 현행
민간이 생태계 복원이나 보전을 위해 사업비나 자산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민간은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목적 사업에 한해 기탁 또는 무상 대여할 수 있으며, 영리적 시설 설치 목적은 금지합니다.제1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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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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