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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2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90조제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 간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출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한 제90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2.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용하거나 출연한' 문구를 '사용한'으로 고치고, 출연 관련 표현을 함께 정리합니다.

  3. 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사용 비율 30 이상 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별표 2 제4호를 삭제합니다.

  5.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0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90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90조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 현행

    제90조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별표 2 제4호가 있습니다.

    개정안

    별표 2 제4호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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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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