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90조제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 간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출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한 제90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용하거나 출연한' 문구를 '사용한'으로 고치고, 출연 관련 표현을 함께 정리합니다.
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사용 비율 30 이상 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0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0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90조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 현행
제90조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별표 2 제4호가 있습니다.
개정안별표 2 제4호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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