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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22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때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제재를 피하려고 접속기록 등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현행법은 이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조사 개시 이전이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신설

  2.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3. 은닉·폐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호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신설

  4. 신고자나 제보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고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거나 중복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자료 은닉·폐기,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은닉·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은닉·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7조의9제1항제8호는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은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4조의2 또는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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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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