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방역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을 정해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축질병 발생 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고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가축의 소유자는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유효기간 이후 효력을 유지하려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제18조의2
인증을 받은 농장은 해당 농장, 출하 관련 서류, 송장, 거래명세표, 생산 축산물 등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는 농장에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8조의2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 효력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제18조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홍보, 컨설팅, 방역관리 물품 지원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제18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역우수농장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농장 단위로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평상시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현행
방역우수농장 인증 관련 벌칙, 과태료,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와 인증 표시를 위반한 자는 벌칙 대상이 되고, 인증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며, 보고·자료 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인증기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증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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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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