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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24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성장지원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보호지원센터 등으로 바꾸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명칭이 아동을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시설 명칭을 바꿔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성장지원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보호지원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 자립지원시설은 청년자립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2. 아동복지법 안의 시설 명칭 참조 조문(제15조제6항, 제16조의3제3항제2호 등)도 새 명칭으로 함께 고칩니다.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에 있는 해당 시설 명칭도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

  4.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2조제1항제1호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안

    아동성장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현행

    제52조제1항제2호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안

    아동보호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현행

    제52조제1항제3호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안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현행

    제52조제1항제5호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안

    청년자립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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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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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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