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정률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 확대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행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정률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높아집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안 제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에게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에게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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