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27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사기밀 보호법을 공소청법 시행(2026년 10월 2일)에 맞춰 정비하며, 검사 지휘 관련 조항을 바꾸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정보저장매체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 부분이 빠지고,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제16조제3항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피의자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던 규정이,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뀌며 조문 제목은 "검사와의 협력 등"이 됩니다.제22조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이 "점검"으로 바뀌고, 이를 명하는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22조제3항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던 규정이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규정으로 바뀝니다.제22조제4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3항: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이 삭제를 요구합니다.
개정안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이 삭제를 요구합니다.
- 현행
제22조제2항: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2조제3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검사에게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합니다.
개정안지방공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검사에게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점검하게 합니다.
- 현행
제22조제4항: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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