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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28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피해자 조사 명칭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으로 바뀝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6조의2 신설

  2. 피해자 전담 조사를 맡는 기관장이 기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3.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표현이 바뀌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4. 성폭력범죄 특례 대상 범위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가 포함됩니다.

  5.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 보존과 사용 목적이 수사 및 재판에서 수사, 공소로 바뀝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의 성폭력범죄 사건 송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제26조의2 신설

  • 현행

    성폭력범죄 특례 대상은 제3조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입니다.

    개정안

    제3조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입니다.

  • 현행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개정안

    지방공소청장이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며, 이들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하는 절차에서 배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 및 소송관계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서 배려하도록 규정하며, 제목이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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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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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9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0.2%
(투표 참여 15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150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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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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