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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29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위원장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춰 법을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안 제25조의11 신설

  2.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 면담이 새로 규정되어,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규정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안 제25조

  3. 친권상실청구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역할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 정비됩니다.안 제23조, 제27조

  4.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23조제1항

    개정안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안 제23조제1항

  • 현행

    사법경찰관에 관한 송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안 제25조의11 신설

  • 현행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이 기준입니다.제25조

    개정안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이 추가됩니다.안 제25조

  • 현행

    영상녹화 등 조사 과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합니다.제26조

    개정안

    영상녹화 등 조사 과정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은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에 포함됩니다.안 제26조

  • 현행

    증거보전 청구는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1항

    개정안

    증거보전 청구는 해당 성범죄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7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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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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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3.2%
(투표 참여 18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80.4% · 152표기권 1.6% · 3표반대 18.0% · 3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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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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