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30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학대받은 노인 조사 시 보조인 절차가 검사 단계까지 적용됩니다.
제안 이유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해 검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보조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안 제8조의2 신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등 절차가 준용됩니다.안 제39조의8제3항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만 보조인 절차가 준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제8조의2가 적용되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제8조의2 신설
- 현행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등 절차를 준용합니다.제39조의8제3항
개정안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등 절차를 준용합니다.제39조의8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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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2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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