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31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등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장애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안 제16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등의 절차가 준용됩니다.안 제59조의8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안 제59조의16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송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등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개정안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함)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등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 현행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시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시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현행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개정안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같은 조문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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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2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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