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32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질병·입원·사고 등으로 돌봄을 못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 검사 규정이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바뀝니다.제12조 및 제13조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29조의5로 신설합니다.
- 현행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합니다.
개정안지방공소청장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현행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21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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