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창작자(저작자·실연자)가 권리를 양도한 뒤에도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상저작물이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며 수익이 급증했으나 창작자에게 수익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저작자와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상은 이용 방법별로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저작자등 단체가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보상금 금액은 저작자등 단체와 영상제작자등이 협의해 정하고, 1년 내 협의가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저작자등 단체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이용 지역·기간·빈도, 총 수익 등의 정보를 영상제작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등이 영상저작물을 재송신하거나 송신하는 경우에도 저작자등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정안저작자등은 그 권리를 영상제작자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현행
창작자의 보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저작자등 단체가 보상권리를 행사하고, 보상금 금액은 협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합니다.
- 현행
방송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등의 재송신·송신에 대한 창작자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일정 요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등은 저작자등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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