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34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 기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기준에 따른 심의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입안권자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2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심의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3항
그 밖의 심의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릅니다.제8조의2제4항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8조제3항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 명칭 앞의 법률 조문 표기가 빠지고 위원회 이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심의 요청 기한과 심의 결과 통보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입안권자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른 심의를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심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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