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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35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 대표자나 단체를 구성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등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이나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해야 해 통학 안전이 저해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호자들이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자, 또는 보호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운송계약은 전세버스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안전관리 책임자, 운행 중 사고 시의 조치 등을 포함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3.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자 또는 요건을 갖춘 보호자 단체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송계약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체결하며,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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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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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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