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자들이 공동 대표자나 단체를 구성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등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이나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해야 해 통학 안전이 저해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호자들이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자, 또는 보호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운송계약은 전세버스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안전관리 책임자, 운행 중 사고 시의 조치 등을 포함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학생 보호자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자 또는 요건을 갖춘 보호자 단체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운송계약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체결하며,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운송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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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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