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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36 · 제22대 · 법률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8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이사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같게 하고, 조직·회계·인사·보수 규정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폐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임명절차와 내부규정 승인 절차가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차이가 있고, 운영 적정성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등 다른 수단으로 확보할 수 있어 내부규정까지 승인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단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이사장과 감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현행 규정에 더해, 비상임이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합니다.

  2.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던 절차를 없애고,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합니다.

  3. 공단의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24조를 삭제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임원 임명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제8조제2항

    개정안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제8조제2항

  • 현행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제8조제3항

    개정안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제8조제3항).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를 공공기관장이 임명합니다.

  • 현행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4조

    개정안

    제24조를 삭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없앱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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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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