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비용이나 이용권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학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대체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통학거리, 통학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연령, 통학 안전성, 학생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학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기존 시·도 조례 사항에서 확대되어 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비용 또는 이용권 지급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학 관련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학용 전세버스 등 통학차량,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대체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비용과 그 밖에 통학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통학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학 지원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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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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