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4조를 고쳐 교육 차별 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넣고, 지역 간 및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시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학이 정해지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유에 '거주 지역'이 추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에 지역 간 교육 격차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포함됩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시설·프로그램 확보, 교육 취약계층 지원이 명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시설·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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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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