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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38 · 제22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교육기본법 제4조를 고쳐 교육 차별 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넣고, 지역 간 및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시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학이 정해지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유에 '거주 지역'이 추가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에 지역 간 교육 격차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포함됩니다.

  3.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시설·프로그램 확보, 교육 취약계층 지원이 명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시설·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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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진보당4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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