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39 · 제22대 · 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부동산·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개발사업과 자산 인수·처분 과정에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내부통제와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직접 금지·처벌하거나 임직원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사 임직원(퇴직 후 10년 이내인 자 포함)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2제1항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도 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2제2항
금융위원회는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합니다.제25조의3
공사는 준법감시관을 두어 매년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제25조의4, 제25조의5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 상한액은 경우에 따라 10억원으로 합니다.제49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사 임직원과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미공개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임직원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 현행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공사에 준법감시관과 정기적인 부패방지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매년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여부를 조사·공개하며,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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