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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40 · 제22대 ·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진실규명 범위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희생뿐 아니라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르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들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진실규명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제안자는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이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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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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