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40 · 제22대 ·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진실규명 범위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희생뿐 아니라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르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들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진실규명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자는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이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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