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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41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전력산업 정보를 모으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산업 여건이 20여 년 간 크게 변했으나 감독 체계는 종전 틀에 머물러 있고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전력 감시·감독을 상시 수행할 기구를 세우고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전력감독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및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규정을 둡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정보와 전기설비 정보 등을 수집·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3. 전기설비 이용 정보에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 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4. 전력계통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플랫폼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한국전력감독원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기사업자등은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한국전력감독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에 관한 별도의 조사·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전력감독원이 전기설비 이용 제공 및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 현행

    기금 사용 사업에 전력감독원과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 사용 사업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전기사업법에 한국전력감독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운영재원은 출연금, 분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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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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