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42 · 제22대 · 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지역 밖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보호지역 외 자연공존지역을 발굴·등록·관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보호지역 확대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연공존지역을 법적으로 마련해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보전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개념을 새로 정의합니다. 보호지역은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으로 정한 지역이고, 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해 등록된 지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원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이 포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공존지역 정보를 자연환경정보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연공존지역에 관한 정의와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자연공존지역을 보호지역이 아니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해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해관계인 신청을 받아 등록합니다.
- 현행
제15조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에 관한 내용만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원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은 제16조제1항 각 호 1호부터 6호까지입니다.
개정안지원 대상지역에 7호로 자연공존지역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서 자연공존지역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공존지역 정보를 자연환경정보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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