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40세 이하로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장기재직지원금과 주거·교통 지원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취업 연령 상승 등 고용환경 변화를 들어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은 정주 여건이 취약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40세 이하로 확대됩니다.제12조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지원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40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청년근로자 주거·이주·교통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그 밖에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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