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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44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없어 부실 감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립학교법」의 감리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감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등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감리 대상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리주체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3.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이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감리 업무를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 등에게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4. 감리를 받는 관리주체와 감사인은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감리 결과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명단과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업무정지·징계 내용은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를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와 감사인에 대한 감리 협조 의무 및 감리 방해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감리를 받는 관리주체와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감리 결과 제출 및 금융위원회 통보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은 감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단과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감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개정안

    감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7발의·제출
  2.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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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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