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 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제5조부터 제8조까지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6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9조
보상심의위원회는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비용을 위해 성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제2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7발의·제출
- 2026-09-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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