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직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자료도 제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허위 진술 시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후보자와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진술을 처벌할 규정이 없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일반 의결정족수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거짓 진술 시 허위 진술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정보주체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되고,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1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일반 의결정족수로 채택).
개정안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0조제4항 신설
- 현행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제12조제1항
- 현행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에 제한이 없어 후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개인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2조제6항 신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됩니다.제12조제5항 신설
- 현행
선서문은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내용만 담고 있으며,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제7조제2항, 제16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