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점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대리점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대리점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공급업자에게 법원에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제1항
금지 또는 예방청구 소송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제29조의2제2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제34조제4항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이 죄는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0조제3항·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리점이 위반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리점은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합니다.
개정안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합니다.
- 현행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양벌규정(제31조)은 제30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양벌규정은 제30조 중 제3항을 제외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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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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