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48 · 제22대 · 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공소시효 특례가 일부 사건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관여하거나 은폐·조작한 사건은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와 가해 사실을 적시에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대법원도 판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제4조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조
과거사 사건은 과거사 관련 법률에 따른 결정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적 인권침해 사건, 법원이 권리행사 장애를 인정한 사건으로 정의됩니다.제2조
이 법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피해자 본인·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4조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같은 원인으로 지급된 보상금·위로금 등 금전급부의 성격과 지급 목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도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166조제1항·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로 남습니다.
개정안이 법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도, 피해자 본인·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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