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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49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입증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제37조의3제1항

  2.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소송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안 제37조의3제2항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안 제37조의2제4항

  4.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합니다.안 제41조제4항

  5.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41조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한다.

  • 현행

    가맹점사업자의 금지·예방 청구 제도가 없음.

    개정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제14조의2제6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현행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이 없음.

    개정안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현행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임.

    개정안

    양벌규정(제42조)은 신설되는 제41조제4항을 제외하고 적용되며, 제4항의 죄는 명령 신청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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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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