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50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형사처벌을 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납품업자등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3제1항). 대상 조문은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입니다.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소송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제35조의3제2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 범위를 제110조 및 제115조에서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넓힙니다.제35조의2제4항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9조제2항). 이 죄는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9조제3항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금지청구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규정이 없고,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3제1항
- 현행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합니다.
개정안준용 범위를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넓힙니다.제35조의2제4항
- 현행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청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9조제2항·제3항
- 현행
제40조 양벌규정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양벌규정의 대상을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바꿉니다(제40조). 신설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죄가 제39조제2항에서 제4항으로 밀린 조항 번호에 맞추는 변경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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