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다른 법령의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하고, 등급판정 기간을 30일에서 22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서 의료적 욕구 평가와 의료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그 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과를 위탁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가 포함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구성되며,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이 포함됩니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자체 추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됩니다.
개정안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구성하며, 지자체 추천 위원은 5인,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이 포함됩니다.
- 현행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2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연장 범위도 22일 이내로 바뀝니다.
- 현행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항목은 신청인의 심신상태입니다.
개정안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항목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입니다.
- 현행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장기요양 인정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기요양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등급별 유효기간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안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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