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52 · 제22대 · 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합니다.
기존 제31조 제8항은 제9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존속기한을 정한 새 제8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1조(설치 및 운영) 제8항에는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1조 제8항으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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