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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5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와 피고인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제244조의7 신설

  2. 법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의 신문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제276조의3 신설

  3. 진술조력인 참여는 직권 또는 피의자, 피고인,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은 조력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4.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5.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절차는 수사 단계는 법무부령으로, 재판 단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 진술조력인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44조의7 신설

  • 현행

    형사소송법에 진술조력인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신문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6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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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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