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정착과 일경험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기업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2항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신설 후단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지원을 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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