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454 · 제22대 ·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정착과 일경험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기업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2항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2. 신설 후단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지원을 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