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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5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성폭력범죄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피해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히 행사하기 어렵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민사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21조의2제1항

  2.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2항

  3.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되더라도 소송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1항

  4.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제21조의3제2항

  5. 시행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도,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법 시행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

    개정안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년 이내 행사

  • 현행

    신설 조항 없음(형사 유죄판결 확정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개정안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 현행

    신설 조항 없음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1조에 따름

    개정안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신설 조항 없음「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

    개정안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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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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