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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70 · 제22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율학교 외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또한 학교의 장의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장 임용 시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또한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임용에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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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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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6발의·제출
  2. ✓2026-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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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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