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56 · 제22대 ·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에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양을 더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저장용량이 최초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양을 넘을 수 없어 계속운전이 결정된 원전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없게 되어 장기 원전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계속운전 기간의 발생량을 더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여건 변화 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원자력발전소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설계수명을 넘어 계속운전하는 경우,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계속 운영되는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 더해집니다.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저장용량을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과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를 설계수명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속 운영되는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저장용량을 달리 정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개정안다만,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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