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아동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는 보호·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합니다.제4조
5년마다 수립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규정합니다.제11조부터 제13조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위원회를 두고, 아동의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를 규정합니다.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의 진정 접수와 조사,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합니다.제23조, 제29조부터 제31조
이 법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는 보호·복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합니다.
- 현행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확정합니다.제11조, 제18조
- 현행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 제11조와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합니다.제19조, 제21조
- 현행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독립된 구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이 법에는 없습니다.
개정안국무총리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 진정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합니다.제29조부터 제31조
- 현행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립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아동정책 자료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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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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