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기본계획·추진체계 등 기본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옮기고, 현행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문 11개를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정책의 기본계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시행계획 관련 심의 사항은 「아동기본법」에 따른 지역계획을 대상으로 바뀝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임면 등 설립 근거는 「아동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연결됩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아동기본법」에 따른 아동지원 정보와 아동통합서비스 관련 자료를 포함하도록 정비되며, 관련 업무 수행 범위에 「아동기본법」에 따른 아동지원 업무가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정책기본계획(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계획수립의 협조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8조 시행계획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개정안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립합니다.
개정안제10조의2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운영 규정이 삭제되고, 제15조제10항에서 「아동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인용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합니다.
개정안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제11조의2 아동정책영향평가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아동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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