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59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요청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배치되지 않고,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부인하는 경우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예외 문구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거나 심문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정보가 수집된 주체에게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합니다.
- 현행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정보 제공 요청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관련 자료나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파기 의무, 주체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집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정보 주체에게 수집 사실과 사용 제한 및 파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정보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목적 외 사용이나 제공·누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파기 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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