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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60 · 제22대 · 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영공시 사항을 넓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경영공시해야 합니다.

  2. 공시 내용에는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기존 제96조의2제1항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공시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공시 사항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입니다.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경영공시 사항에 추가합니다.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도 함께 공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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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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