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을 추가하고, 공익상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 금지·제한 조치를 임의에서 의무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마약류 취급 제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상당 부분 맡기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다크웹·SNS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에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대마는 제외)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뀝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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