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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6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내 섬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를 지정하면서 취약지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 중 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직접 지정하여 종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집 및 직무교육만 실시하고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의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종사명령을 한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어가는 것이 제외됩니다.

  4.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근무 공중보건의사는 수련기간 중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받습니다.

  5. 위 지정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근무한 공중보건의사는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기관·시설 지정은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중 섬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직접 지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기간 중 1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현행

    근무지역 등의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같은 시·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종사명령을 한 공중보건의사는 위 변경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 신분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가 신분 박탈 사유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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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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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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