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6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5일 국회 페이지 ↗
연구개발사업 외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까지 도입부터 처분까지 관리하고, 보유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장비전문인력 미배치나 고장 방치 등이 발생하여 연구자가 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연구시설·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를 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예산을 배분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유기관은 연구시설·장비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해야 하며, 외부 이용자에게 공동활용을 허용해야 합니다(공동활용 원칙에는 일시 제한 등 예외가 있습니다).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이익의 5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5배 이하), 의무 위반 시 2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3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처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까지 포함하여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를 법률로 정합니다.
- 현행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개정안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유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대비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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